헌법재판소
2015헌마150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50 재판취소
청 구 인 강○숙
피 청 구 인 청주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9. 5. 이○형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 패소하자(청주지방법원 2013가소3315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2014헌마924),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숙
피 청 구 인 청주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9. 5. 이○형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 패소하자(청주지방법원 2013가소3315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2014헌마924),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