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41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41 재판취소
청 구 인 채○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고였던 서울고등법원 2012나55701 사건에서 2013. 2. 4. 성립된 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의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하므로(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성립에 있어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조정도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정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정이 성립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2.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