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가소33519 판결 및 진행 중인 청주지방법원 2014가소22059의 재판진행,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등에 관하여 2015. 1.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2015헌마71), 2015. 2. 12. 다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13. 2015헌마71 사건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한 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가소33519 판결 및 진행 중인 청주지방법원 2014가소22059의 재판진행,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등에 관하여 2015. 1.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2015헌마71), 2015. 2. 12. 다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13. 2015헌마71 사건에 관하여 각하결정을 한 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