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정○ 사이의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만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10264), 정철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처리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토
가. 정철에 대한 경찰의 내사종결처리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헌재 2000. 2. 1. 2000헌마56),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내사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이 사건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것도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최○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정○ 사이의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만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10264), 정철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처리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토
가. 정철에 대한 경찰의 내사종결처리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헌재 2000. 2. 1. 2000헌마56),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내사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이 사건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것도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