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68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3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68 민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류○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나4347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11. 9. ○○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투자증액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는 위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증액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8가합117018),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87678,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2573).
청구인은 위 회사의 전ㆍ현직 대표이사인 박○배, 양○찬을 상대로 위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증액계약에 따라 자신이 분배받아야 할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4가합720). 이에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4나4347),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16조 제1항, 제290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4카기60). 위 법원은 2015. 1. 2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2. 16.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9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위 부당이득금반환의 소에서 제1심 법원이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자신이 한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종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항소취지를 축소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잘못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