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7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3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7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15866 배당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 계속 중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588) 및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항, 제14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604)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대법원 2014카기588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2014. 11. 20 송달받았고,
대법원 2014카기604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2014. 11. 18. 송달받았으며, 2014. 12. 18.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7. 그 신청이 기각되어 2015. 2. 13.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다.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청구인이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나(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청구기간이 진행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나머지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