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69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69 형법 제36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초재842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천을 문서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4. 7.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4형제13460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고, 위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66조 중 ‘문서’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6. 재정신청이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14초재842), 위헌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자(부산고등법원 2014초기69),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98헌바3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재물손괴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2014초재842)은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정신청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현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초재842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천을 문서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4. 7.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 2014형제13460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고, 위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66조 중 ‘문서’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6. 재정신청이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14초재842), 위헌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자(부산고등법원 2014초기69),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98헌바3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재물손괴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2014초재842)은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정신청 사건으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