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사16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궐선거 연기요청신청

결정일: 1993년 6월 25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정
사 건 93 헌사1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연기요청에 관한 신청
신 청 인 정 ○ (丁 ○)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박 진 우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1993. 6.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