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47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4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년
피 청 구 인 ○○시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성희롱 혐의로 2006. 5. 29.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고 2009년 9월경 교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청구인은 ①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가 조작되었다면서 2006년 7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요소, 평정점, 환산점 등 평정표의 ‘조작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또는 민원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평정 ‘결과’만을 공개한 채 평정표 ‘조작과정’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점(이하 ‘이 사건 회신부작위’라 한다), ②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일람표, 2006. 5. 29. 열린 징계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된 녹음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반복된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점(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4. 3. 4.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4헌마125).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부작위의 위법확인과 이 사건 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2015. 2. 5.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9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5. 2. 12. 이 사건 회신부작위의 위법확인과 이 사건 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이 2015. 2. 6.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신부작위와 이 사건 종결처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년
피 청 구 인 ○○시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중 성희롱 혐의로 2006. 5. 29.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고 2009년 9월경 교사직에서 해임되었다.
청구인은 ①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가 조작되었다면서 2006년 7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요소, 평정점, 환산점 등 평정표의 ‘조작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또는 민원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평정 ‘결과’만을 공개한 채 평정표 ‘조작과정’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점(이하 ‘이 사건 회신부작위’라 한다), ②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2005년도 교사 근무성적평정일람표, 2006. 5. 29. 열린 징계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된 녹음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반복된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점(이하 ‘이 사건 종결처리’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14. 3. 4. 보충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4헌마125).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부작위의 위법확인과 이 사건 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2015. 2. 5.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9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5. 2. 12. 이 사건 회신부작위의 위법확인과 이 사건 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이 2015. 2. 6.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신부작위와 이 사건 종결처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