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6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6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영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344 강제추행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간통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344),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8.자 2013초기1134), 2015.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09헌바17등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89. 9. 29. 89헌가8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