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54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54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민 외 518인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1. 11.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광주 광산구 ○○동 ○○에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지구 A-1 대 47,705㎡와 같은 지구 A-3 대 26,49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60㎡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도로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5.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은 2002. 12. 28.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위 대지 지상에 1,792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
다. 한편 ○○ 및 ○○이 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2012. 5.경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청구인들과 사이에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들은 ○○주택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인데,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등에 의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이 사건 아파트가 민간건설임대주택임을 전제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을 상대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한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위 시행령이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ㆍ임대하는 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추가되었으나,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및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등에 대해서는 2004. 3. 17.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1심 법원은 2014. 10. 2.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3. 17. 이전에 택지를 공급받아 그 지상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위 각 부칙조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0731).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358).
바.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된 것)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조(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609 참조).
청구인들과 ○○주택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시행 이후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2. 5.경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로서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이 모두 경과한 2015. 2. 1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민 외 518인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1. 11.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광주 광산구 ○○동 ○○에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지구 A-1 대 47,705㎡와 같은 지구 A-3 대 26,49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60㎡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도로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5.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은 2002. 12. 28.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위 대지 지상에 1,792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
다. 한편 ○○ 및 ○○이 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2012. 5.경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청구인들과 사이에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들은 ○○주택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인데,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등에 의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이 사건 아파트가 민간건설임대주택임을 전제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을 상대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한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위 시행령이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면서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ㆍ임대하는 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추가되었으나,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및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등에 대해서는 2004. 3. 17.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1심 법원은 2014. 10. 2.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3. 17. 이전에 택지를 공급받아 그 지상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위 각 부칙조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0731).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358).
바. 청구인들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된 것)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7조(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609 참조).
청구인들과 ○○주택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시행 이후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2. 5.경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로서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이 모두 경과한 2015. 2. 1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