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위헌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알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면서 201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위헌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및 알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하면서 201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