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00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00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이 사건 심판대상인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