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48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48 재판취소
청 구 인 조○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법원은 2007. 10. 30.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에서 2008. 8. 11. 이 사건 회사의 양수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소3512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2012. 9. 27.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은 2013. 4. 18. 채권양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2나34457) 이어 상고심에서 2013. 7. 25. 이 사건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35511).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2. 6. 29.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부산지방법원 2012타경18945)를 신청하여 2012. 7. 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항소심 판결 이전인 2013. 2. 28.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엄○갑이 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며, 그가 2013. 3. 14.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청구인의 지분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원물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8165),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15. 1. 28.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일부가 인용되었으나, 대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419), 2015. 2. 12.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이 사건 심판대상인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법원은 2007. 10. 30.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에서 2008. 8. 11. 이 사건 회사의 양수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소3512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2012. 9. 27.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은 2013. 4. 18. 채권양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2나34457) 이어 상고심에서 2013. 7. 25. 이 사건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다35511).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12. 6. 29.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부산지방법원 2012타경18945)를 신청하여 2012. 7. 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항소심 판결 이전인 2013. 2. 28.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엄○갑이 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며, 그가 2013. 3. 14.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청구인의 지분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원물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8165),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15. 1. 28.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일부가 인용되었으나, 대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419), 2015. 2. 12.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이 사건 심판대상인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