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57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57 재판취소
청 구 인 라○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천시 ○○면 ○○리 산 ○○ 일대에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규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위 건축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3가단647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규 등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건축물 철거의 대체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06. 1. 3.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타기793, 이하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고하자, 법원은 2006. 1. 11. 조정기일을 열었는데 그 기일에서 ‘이○규 등은 2006. 4. 30.까지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에 따른 대체집행을 하지 않고, 청구인은 2006. 4. 30.까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되, 지체시 지연손해금을 이○규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 및 이 사건 조정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고 주장하면서, 담당 판사, 참여 주사 등을 고소하거나, 위 토지에 대해서 개시된 강제경매 불허를 청구하는 등으로 다투었으나, 위 고소와 경매개시 불허의 소는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2. 16.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 및 위 조정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 및 이 사건 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이 사건 심판대상인 이 사건 대체집행 결정과 이 사건 조정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