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56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56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곽○옥 외 182인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1992. 9. 19. 전라남도로부터 순천시 ○○면 ○○리 ○○ 대지를 임대주택 용도로 매수하여 1994. 9.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5. 12. 5. 순천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대지에 ○○9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후 ○○주택은 1997. 11. 24. 순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받고, 1997.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2개동 27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60세대는 공급면적이 81.701㎡로 세대 당 18,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었으나, 나머지 210세대는 공급면적이 104.619㎡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되었다.
청구인들은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급면적이 104.619㎡인 210세대 중 한 세대를 각 임차하였거나 그 임대차관계를 상속한 사람들로서, 2010. 11.경부터 ○○주택과 각 해당 세대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택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임대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전제로, ○○주택이 청구인들과 사이에 각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강행규정인 임대주택법 관련규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31. 1심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1심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공공택지 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었더라도,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 제7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므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2014. 12. 4.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가합94102 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374),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 제7조(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2004. 3. 17. 이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 위에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에 비하여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 위에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청구인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2004. 12. 16. 2002헌마333등 결정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609 결정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들은 2008. 6. 22. 이전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주택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0. 11.경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청구인들은 2010. 11.경 심판대상조항들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무렵 기본권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곽○옥 외 182인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1992. 9. 19. 전라남도로부터 순천시 ○○면 ○○리 ○○ 대지를 임대주택 용도로 매수하여 1994. 9.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5. 12. 5. 순천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대지에 ○○9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후 ○○주택은 1997. 11. 24. 순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받고, 1997.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2개동 27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60세대는 공급면적이 81.701㎡로 세대 당 18,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었으나, 나머지 210세대는 공급면적이 104.619㎡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건설되었다.
청구인들은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급면적이 104.619㎡인 210세대 중 한 세대를 각 임차하였거나 그 임대차관계를 상속한 사람들로서, 2010. 11.경부터 ○○주택과 각 해당 세대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택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임대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전제로, ○○주택이 청구인들과 사이에 각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강행규정인 임대주택법 관련규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31. 1심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1심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공공택지 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었더라도,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 제7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므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2014. 12. 4.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가합94102 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374),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5호)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 제7조(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2004. 3. 17. 이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 위에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에 비하여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 위에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인 청구인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2004. 12. 16. 2002헌마333등 결정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2004. 3. 17. 이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마609 결정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들은 2008. 6. 22. 이전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주택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0. 11.경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청구인들은 2010. 11.경 심판대상조항들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무렵 기본권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