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사68
기피신청
결정일: 1992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2헌사68 기피신청
신 청 인 나○균 외58
대리인 변호사 강 철 선 외19명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들이 제소한 헌법재판소 92헌마126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주심재판관 최광률이 위 사건을 배당받고 같은 내용의 사건(92헌마122호)을 먼저 배당받은 재판관에게 재배당되도록 조처하지 아니하고 변론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재판을 지연케 하였고, 1992. 9. 15. 나머지 재판관 전원과 함께 위 사건의 피 신청인인 대통령이 초청한 청와대 오찬회동에 참석함으로써 위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사건의 배당 및 재판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최광률 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로서 기피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고, 청와대 오찬회동은 제6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탄생한 헌법재판소의 개청 4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초청하고 재판관 전원이 그 초청에 응한 의례적인 의전행사로서 그것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기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이 있으나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재판의 성격상 소수의견은 수록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을 제외한 다수의견이므로 이를 결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 청 인 나○균 외58
대리인 변호사 강 철 선 외19명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들이 제소한 헌법재판소 92헌마126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주심재판관 최광률이 위 사건을 배당받고 같은 내용의 사건(92헌마122호)을 먼저 배당받은 재판관에게 재배당되도록 조처하지 아니하고 변론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재판을 지연케 하였고, 1992. 9. 15. 나머지 재판관 전원과 함께 위 사건의 피 신청인인 대통령이 초청한 청와대 오찬회동에 참석함으로써 위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사건의 배당 및 재판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최광률 재판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로서 기피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고, 청와대 오찬회동은 제6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탄생한 헌법재판소의 개청 4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초청하고 재판관 전원이 그 초청에 응한 의례적인 의전행사로서 그것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기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이 있으나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재판의 성격상 소수의견은 수록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을 제외한 다수의견이므로 이를 결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