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5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5. 2. 3. 2015헌마19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14. 7. 1. 2014헌마4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5. 2. 3. 2015헌마19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14. 7. 1. 2014헌마44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