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28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5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2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4. 2015헌아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5. 2. 24. 2015헌아10)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4. 2015헌아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2. 11. 6. 각하되자(2012헌마876)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수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직전의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5. 2. 24. 2015헌아10)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