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05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0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신상공개ㆍ고지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초기1275)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2014. 11. 27.자 서울고등법원 2014로332결정), 재항고하였다.
법원은 재항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고(2014. 12. 15.자 서울고등법원 2014로332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