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08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08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구○근
2. 윤○중
3. 이○기
4. 이○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4. 12. 15.경 용인시 처인구 ○○면 ○○로 ○○에 있는 ○○골프장 중 회원제골프장인 서코스에서 골프를 하였는데, 이후 그린피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인 동남코스에서는 부과되지 아니하던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부가금의 징수를 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국민체육진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기금관리기관이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회원제골프장의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되 기금관리기관의 통보를 받은 골프장 시설 운영자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 부가금을 징수하도록 정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골프장 시설 운영자의 부가금 부과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555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1. 구○근
2. 윤○중
3. 이○기
4. 이○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4. 12. 15.경 용인시 처인구 ○○면 ○○로 ○○에 있는 ○○골프장 중 회원제골프장인 서코스에서 골프를 하였는데, 이후 그린피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인 동남코스에서는 부과되지 아니하던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부가금의 징수를 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국민체육진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기금관리기관이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회원제골프장의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되 기금관리기관의 통보를 받은 골프장 시설 운영자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 부가금을 징수하도록 정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골프장 시설 운영자의 부가금 부과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555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