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5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5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태
(선정당사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무111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14무112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대법원 2013무111 및 대법원 2013무112)의 선정당사자인 재항고인으로서, 위 각 소송이 계속 중 소송비용액에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4아178, 대법원 2014아179) 기각되자, 당해소송 선정자 중 일부인 별지 기재 이 사건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포함된다고 본 법원의 재판결과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