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공수훈자,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이자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이다.
2014. 5. 20. 기초연금법의 제정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가 기존의 기초노령 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보다 확대되었으나, 청구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받고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거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ㆍ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무공영예수당도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2. 7.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할 때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수당ㆍ연금 등을 포함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ㆍ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단서,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항 단서(이하 ‘무공영예수당 선택조항’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5. 23. 법률 제1145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2항(이하 ‘무공영예수당 기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것)
제2조(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9호, 제73조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사람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ㆍ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5. 23. 법률 제1145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② 무공영예수당은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이 기초노령연금(현행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소득의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 4. 3.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하여 2014. 4. 10. 보건복지부로부터 위 보상금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도록 한 근거조항(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다. 비록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확대되었다고 하나, 위 보상금이 소득의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은 기초연금법 시행에도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늦어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이후 최초로 기초연금이 지급된 2014. 7. 25.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5. 2. 7.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던 중 60세가 되어 무공영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추었고, 65세가 되어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추어서 위 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늦어도 청구인이 65세가 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2012. 7. 1.에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2. 7. 청구된 무공영예수당 선택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60세가 된 2003. 6. 26. 무공영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추었고, 무공영예수당 기준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 5. 23. 법률 제1145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 위 조항이 시행된 2012. 7. 1.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2. 7. 청구된 무공영예수당 기준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공수훈자,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이자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이다.
2014. 5. 20. 기초연금법의 제정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가 기존의 기초노령 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보다 확대되었으나, 청구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받고 있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거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ㆍ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무공영예수당도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2. 7.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할 때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수당ㆍ연금 등을 포함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ㆍ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단서,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항 단서(이하 ‘무공영예수당 선택조항’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5. 23. 법률 제1145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2항(이하 ‘무공영예수당 기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것)
제2조(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9호, 제73조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사람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ㆍ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5. 23. 법률 제1145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② 무공영예수당은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훈장을 기준으로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이 기초노령연금(현행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소득의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 4. 3.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하여 2014. 4. 10. 보건복지부로부터 위 보상금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도록 한 근거조항(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다. 비록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확대되었다고 하나, 위 보상금이 소득의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은 기초연금법 시행에도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늦어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이후 최초로 기초연금이 지급된 2014. 7. 25.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5. 2. 7.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던 중 60세가 되어 무공영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추었고, 65세가 되어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추어서 위 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늦어도 청구인이 65세가 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2012. 7. 1.에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2. 7. 청구된 무공영예수당 선택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60세가 된 2003. 6. 26. 무공영예수당의 수급자격을 갖추었고, 무공영예수당 기준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 5. 23. 법률 제1145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 위 조항이 시행된 2012. 7. 1.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2. 7. 청구된 무공영예수당 기준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