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23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5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23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27. 2015헌아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상법 제39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함께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12. 3.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4헌바450, 2014헌사1305). 이후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함께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1. 27.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5헌아2, 2015헌사34).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결정이 청구인의 본안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적법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23.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헌재 2015. 1. 27. 2015헌아2 재심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위 재심결정의 재심대상결정인 헌재 2014. 12. 3. 2014헌바450 결정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