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89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89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성
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전홍근, 송기원, 조상원, 안병한, 박우영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12. 7. 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508).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5. 1. 27. 기각되고 그 결정을 2015. 1. 28. 통지받자(서울고등법원 2014아1162), 2015. 3.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2015. 1. 28.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5.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성
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전홍근, 송기원, 조상원, 안병한, 박우영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12. 7. 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508).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은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5. 1. 27. 기각되고 그 결정을 2015. 1. 28. 통지받자(서울고등법원 2014아1162), 2015. 3.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2015. 1. 28.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5.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