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천안동남경찰서 ○○파출소에서 그곳 소속 경위인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5. 1. 15.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829).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체포하고 입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진 이상, 위 경찰의 수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경찰의 수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천안동남경찰서 ○○파출소에서 그곳 소속 경위인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5. 1. 15.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829).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체포하고 입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이 이루어진 이상, 위 경찰의 수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경찰의 수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