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1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1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미
2. 정○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음식점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영업장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가 아무런 기준 없이 금연구역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2015. 1. 1.부터 모든 영업소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조항
가.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12. 12. 7. 보건복지부령 제172호로 개정된 것)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3. 2015년 1월 1일부터 : 모든 영업소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시행규칙조항은 2012. 12. 8.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업소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12. 12. 8. 이전부터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 된다.
종래 합법적으로 영위하여 오던 직업의 행사를 유예기간 이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 규정의 경우, 그 시행에 의하여 종래의 법적 지위가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자동 소멸되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 규정 시행 당시에 기본권이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헌재 2003. 1. 30. 2002헌마516; 헌재 2011. 3. 31. 2010헌마45; 헌재 2011. 5. 26. 2009헌마285 등 참조).
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영업장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영업소의 넓이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시점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2. 12. 8.부터 시행된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은 해당 영업소의 넓이를 기준으로 법령 시행 후 단계적인 법령 적용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청구인들의 경우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의 시행일인 2012. 12. 8.부터 2014. 12. 31.까지는 이전처럼 영업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15. 1. 1.부터 해당 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기본권 제한 내지 법적 강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이 시행된 2012. 12. 8.에 이미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때를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조항의 시행일인 2012. 12. 8.부터 1년이 지난 2015. 3. 3.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