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91
행정소송법 제3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91 행정소송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4누4789 의무이행청구에 대한 재결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정치자금법 제43조 제1항,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43조 제1항 등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에 관하여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4누4789 의무이행청구에 대한 재결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정치자금법 제43조 제1항,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43조 제1항 등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에 관하여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