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 5. 20.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25.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유에서 유죄판결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기재하여 고지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287),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2. 13. 상고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3도10689) 결국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관리 등을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2004. 12. 16. 2002헌마333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2014. 2. 1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후 2014. 3. 21.자 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2. 2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