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6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46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재욱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0631호 사건(사기)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0.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