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1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26일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헌옷수거함 옆에 놓인 화분들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날이 어둡지 않고 사람이 많이 오가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화분들을 트럭에 실은 것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특수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31조 제2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31조 제2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1. 안○자
2. 김○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수복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8. 19. 춘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466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 8. 19.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466호, 다음부터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순은 안○자와 합동하여 2014. 8. 5. 피해자 원○준 소유인 화분 7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순은 초범이고 안○자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아파트 앞길에 놓여있던 화분 7개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가져간 것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청구인들은 ○○읍 새마을부녀회(이하 ‘부녀회’라 한다) 회장 및 총무로서 ○○읍 내에 설치된 35개의 헌옷수거함에서 헌옷을 수거하여 이를 매각하여 마련한 금원으로 관내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청구인들은 ○○아파트 501동 출입구 앞의 헌옷수거함에서 헌옷을 수거하던 중, 화분 7개가 헌옷수거함 바로 옆에 놓여 있는데다가 2~3개는 정상적인 화초도 없이 화분 그릇만 포개어져 있어 버려진 것이라 생각해 가져갔다. 청구인들은 화분들을 유류물이라 생각하여 봉사의 일환으로 판매하고자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화분에는 식물이 심어져 있었고 깨지거나 금이 간 곳이 없어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라고 오인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주민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화물차에 싣고 갔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중고로 팔려고 하였으므로 ‘타인의 점유’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및 인정사실
(1) 청구인들은 새마을부녀회 회장과 총무로서 지난 6년간 ○○읍 내에 설치된 부녀회 헌옷수거함 35개를 돌면서 헌옷수거함에 있는 헌옷 뿐 아니라 주민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헌옷수거함 앞에 내어 놓은 전자제품, 도자기, 그릇 등을 수거하여 왔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초록세상ㆍ저소득 학생에게 기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담그기, 떡 만들어 돌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여 왔다. 청구인들은 헌옷수거함에 들어있던 헌 옷의 주인으로부터 옷 속에 있는 버리지 못할 물건이 있었으니 그 물건은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몇 번 돌려준 적도 있다.
(2) 당시 화분 7개는 ○○읍 새마을부녀회라는 표식이 붙은 헌옷수거함 옆에 벽돌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었으며, 각 화분에는 행운목ㆍ산세베리아ㆍ마지나타 나무 등 식물이 심어져 있고, 화분들은 모두 깨끗하고 금이 가지 않은 상태이다.
(3) 청구인들은 아파트 현관 앞에 위치한 헌옷수거함 옆에 있는 화분들을 발견하고 당시 아파트 주민이나 관리실 직원에게 화분이 버려진 것인지 묻지는 않은 채 화분 중 2~3개는 식물이 없고 포개어져 있었으므로 못 쓰는 화분이라고 판단하여 15개 화분 중 7개만 우선 싣고 갈 요량으로 타고 온 트럭 뒤에 싣고, 헌옷수거함 내에 있던 옷도 실은 뒤 다른 헌옷수거함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하였다.
(4) 피해자는 식물이 비를 맞게끔 2014. 8. 3.부터 일부러 아파트 현관 옆에 화분들을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8. 16.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가 화분을 헌옷수거함 앞에 내어놓은 사정을 몰라서 분실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들이 과거에 헌옷 수거함 앞에 있는 다른 물건들도 수거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다.
청구인들이 가져간 화분들은 헌옷들과 함께 청구인 김○순 집에 보관되어 있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뒤에 경찰에 의하여 압수되었으므로, 부녀회 이름으로 그 화분들을 판매할 예정이었는지 여부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헌옷수거함 앞에 화분들을 내어 놓은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비를 맞게 하기 위하여 화분을 내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의 처가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분을 정리하고자 내어 놓은 것이라고 이전과는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는 화분들이 유류물인 줄 알았다는 청구인들의 진술과 더불어 절도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사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3) 화분들을 수거한 시각은 19:27경으로 해가 지기 전 환한 시간이었고, 화분들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아파트 현관에 위치한 헌옷수거함 옆에 놓여 있었으며, 화분의 크기가 커서 이동상황이 잘 포착되는데 이를 두 명이 번갈아 가며 눈에 잘 띄는 차량인 트럭에 적재하는 것은 범행 일시나 장소, 방법, 청구인들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고의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청구인들이 절취하기 위하여 화분들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아파트 주민이나 경비실 직원을 상대로 동네 주민들이 부녀회에 기증하는 의미로 헌옷수거함 앞에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다 놓은 일이 있는지, 부녀회 회원들을 상대로 과거 헌옷수거함 주위에 있는 물건 수거 경험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등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처가 이사하기 위하여 화분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그러한 사정을 더 조사하였어야 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 티비(CCTV)화면과 피해물건 사진, 청구인들이 화분을 가져갔다고 시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안○자
2. 김○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수복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8. 19. 춘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466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 8. 19.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춘천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9466호, 다음부터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순은 안○자와 합동하여 2014. 8. 5. 피해자 원○준 소유인 화분 7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순은 초범이고 안○자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아파트 앞길에 놓여있던 화분 7개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가져간 것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청구인들은 ○○읍 새마을부녀회(이하 ‘부녀회’라 한다) 회장 및 총무로서 ○○읍 내에 설치된 35개의 헌옷수거함에서 헌옷을 수거하여 이를 매각하여 마련한 금원으로 관내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청구인들은 ○○아파트 501동 출입구 앞의 헌옷수거함에서 헌옷을 수거하던 중, 화분 7개가 헌옷수거함 바로 옆에 놓여 있는데다가 2~3개는 정상적인 화초도 없이 화분 그릇만 포개어져 있어 버려진 것이라 생각해 가져갔다. 청구인들은 화분들을 유류물이라 생각하여 봉사의 일환으로 판매하고자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화분에는 식물이 심어져 있었고 깨지거나 금이 간 곳이 없어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라고 오인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주민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화물차에 싣고 갔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중고로 팔려고 하였으므로 ‘타인의 점유’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및 인정사실
(1) 청구인들은 새마을부녀회 회장과 총무로서 지난 6년간 ○○읍 내에 설치된 부녀회 헌옷수거함 35개를 돌면서 헌옷수거함에 있는 헌옷 뿐 아니라 주민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헌옷수거함 앞에 내어 놓은 전자제품, 도자기, 그릇 등을 수거하여 왔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초록세상ㆍ저소득 학생에게 기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담그기, 떡 만들어 돌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여 왔다. 청구인들은 헌옷수거함에 들어있던 헌 옷의 주인으로부터 옷 속에 있는 버리지 못할 물건이 있었으니 그 물건은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몇 번 돌려준 적도 있다.
(2) 당시 화분 7개는 ○○읍 새마을부녀회라는 표식이 붙은 헌옷수거함 옆에 벽돌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었으며, 각 화분에는 행운목ㆍ산세베리아ㆍ마지나타 나무 등 식물이 심어져 있고, 화분들은 모두 깨끗하고 금이 가지 않은 상태이다.
(3) 청구인들은 아파트 현관 앞에 위치한 헌옷수거함 옆에 있는 화분들을 발견하고 당시 아파트 주민이나 관리실 직원에게 화분이 버려진 것인지 묻지는 않은 채 화분 중 2~3개는 식물이 없고 포개어져 있었으므로 못 쓰는 화분이라고 판단하여 15개 화분 중 7개만 우선 싣고 갈 요량으로 타고 온 트럭 뒤에 싣고, 헌옷수거함 내에 있던 옷도 실은 뒤 다른 헌옷수거함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하였다.
(4) 피해자는 식물이 비를 맞게끔 2014. 8. 3.부터 일부러 아파트 현관 옆에 화분들을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8. 16.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가 화분을 헌옷수거함 앞에 내어놓은 사정을 몰라서 분실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들이 과거에 헌옷 수거함 앞에 있는 다른 물건들도 수거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다.
청구인들이 가져간 화분들은 헌옷들과 함께 청구인 김○순 집에 보관되어 있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뒤에 경찰에 의하여 압수되었으므로, 부녀회 이름으로 그 화분들을 판매할 예정이었는지 여부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헌옷수거함 앞에 화분들을 내어 놓은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비를 맞게 하기 위하여 화분을 내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의 처가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분을 정리하고자 내어 놓은 것이라고 이전과는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는 화분들이 유류물인 줄 알았다는 청구인들의 진술과 더불어 절도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사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3) 화분들을 수거한 시각은 19:27경으로 해가 지기 전 환한 시간이었고, 화분들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아파트 현관에 위치한 헌옷수거함 옆에 놓여 있었으며, 화분의 크기가 커서 이동상황이 잘 포착되는데 이를 두 명이 번갈아 가며 눈에 잘 띄는 차량인 트럭에 적재하는 것은 범행 일시나 장소, 방법, 청구인들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고의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청구인들이 절취하기 위하여 화분들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아파트 주민이나 경비실 직원을 상대로 동네 주민들이 부녀회에 기증하는 의미로 헌옷수거함 앞에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다 놓은 일이 있는지, 부녀회 회원들을 상대로 과거 헌옷수거함 주위에 있는 물건 수거 경험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등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처가 이사하기 위하여 화분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그러한 사정을 더 조사하였어야 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 티비(CCTV)화면과 피해물건 사진, 청구인들이 화분을 가져갔다고 시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