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9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시
대리인 변호사 이현주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1756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2. 10. 춘천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에 관하여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사건은 2013. 10. 30.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확정되었다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 12. 10. 무렵 이미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시
대리인 변호사 이현주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1756호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2. 10. 춘천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에 관하여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사건은 2013. 10. 30.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 확정되었다고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3. 12. 10. 무렵 이미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