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03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0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662호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사건에 대하여 2014. 5. 2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