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17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17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창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상숙, 이호준, 강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2011. 2. 17. 취득하고,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의 요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제2호)을 통해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보육업무 경력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시설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위 시행령은 2011. 12. 8. 개정되면서 위 경력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바뀌었고(제21조 별표 1의 비고 제2호 가목, 이하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 한다), 그 시행일은 2014. 3. 1.이다.
청구인은 2014. 3. 1.이 이르기 전에, 2011. 12. 8. 개정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3년의 보육업무 경력은 충족하였으나, 승급교육을 마치지 못해 더 이상 기존의 경력으로는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시행일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제1조 단서 후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제1조 단서 후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개정조항의 시행일을 2014. 3. 1.로 하였으나, 기존 보육업무 경력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보호가치가 있고,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승급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경과조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을 이 사건 개정조항이 인정하는 경력요건을 준비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청구인과 같은 종류의 경력을 준비했으면서도 이 사건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26. 국민신문고에 2014. 3. 1. 이 사건 개정조항의 시행으로 청구인의 경력은 더 이상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그 구제를 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2014. 3. 26. 무렵 이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