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285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285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679 잔여재산배분권에 기한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주주인데, ○○의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이○섭 외 3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주인 자신의 ○○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기하여 이○섭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679).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제1항이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그 입증책임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4. 5. 30. 이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1411). 이에 청구인은 2014. 7. 8.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조항]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된 것)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임무해태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무과실책임을 져야 하고, 면책을 위해서는 이사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규정의 취지 및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당사자인 이사에 비하여 명백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되는 청구인의 ‘주주로서 회사의 이사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주주는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가 직접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인 직접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무해태로 1차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2차적으로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간접손해의 경우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주는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주가 이사에게 간접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한편, 상법이 주주의 대표소송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주가 직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679 잔여재산배분권에 기한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주주인데, ○○의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이○섭 외 3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인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주인 자신의 ○○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기하여 이○섭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679).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제1항이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그 입증책임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4. 5. 30. 이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1411). 이에 청구인은 2014. 7. 8.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조항]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1998. 12. 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된 것)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임무해태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무과실책임을 져야 하고, 면책을 위해서는 이사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규정의 취지 및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당사자인 이사에 비하여 명백하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되는 청구인의 ‘주주로서 회사의 이사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주주는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가 직접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인 직접손해에 대하여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무해태로 1차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2차적으로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간접손해의 경우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주는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주가 이사에게 간접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한편, 상법이 주주의 대표소송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주가 직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