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93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93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위 종중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
청구인은 2014. 11. 17.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 위 종중의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2014헌마1017), 이후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1144, 2015헌마41, 2015헌마91). 청구인은 2015. 2. 25. 또다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