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18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5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18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2014고합1055). 청구인은 형법 제35조(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누범 가중처벌, 상습성 가중처벌조항 및 치료감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위헌이라 주장하며,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형법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 형법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형법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이 사건 형법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상습범 가중처벌조항과 치료감호와 관련된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상습범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청구인은 치료감호 청구되었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2014고합1055). 청구인은 형법 제35조(이하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누범 가중처벌, 상습성 가중처벌조항 및 치료감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위헌이라 주장하며,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형법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 형법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형법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이 사건 형법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상습범 가중처벌조항과 치료감호와 관련된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상습범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청구인은 치료감호 청구되었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