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90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90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조○숙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도12000 변호사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조○숙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도12000 변호사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