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73
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 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73 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 취소
청 구 인 1. 정○우
2. 김○석
3. 조○진
4. 장○출
5. 정○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5. 3. 16. 국회의원인 주○영, 윤○현, 김○원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촉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 참정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그런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바(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이 사건 위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회의원 선거권을 비롯한 헌법상의 참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헌재 1995. 2. 23. 90헌마125 참조), 이 사건 위촉행위로 인하여 권력분립원칙이나 국민주권주의와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정○우
2. 김○석
3. 조○진
4. 장○출
5. 정○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피 청 구 인 대통령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5. 3. 16. 국회의원인 주○영, 윤○현, 김○원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촉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 참정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그런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바(헌재 1998. 10. 29. 96헌마186), 이 사건 위촉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회의원 선거권을 비롯한 헌법상의 참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헌재 1995. 2. 23. 90헌마125 참조), 이 사건 위촉행위로 인하여 권력분립원칙이나 국민주권주의와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