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대학의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사실과 관련된 자들을 고발하였고, 그 후 2012. 12. 12.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고보조금 부당지급사실에 대하여 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수사결과를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위 대학에 부당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2012일반신고 제2135호).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청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2012. 12. 13. 위 신고를 공람종결하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관련자들을 수사하여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3. 26. 2013고단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23. 2013노994 판결).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 1. 18. 국고보조금 회수결정을 하고, 2013. 2. 14. 위 대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2012. 12. 12.자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 3. 24. 그 신청을 기각하자(의안번호 제2014-38호), 2014. 5. 31.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2. 12. 청구기각되었으나(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504)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부패행위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7조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직접성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지급처분 또는 보상금지급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3. 24. 보상금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에게 2014. 3. 27.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한 2015. 3. 9.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미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대학의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사실과 관련된 자들을 고발하였고, 그 후 2012. 12. 12.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고보조금 부당지급사실에 대하여 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수사결과를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위 대학에 부당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2012일반신고 제2135호).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청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2012. 12. 13. 위 신고를 공람종결하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관련자들을 수사하여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3. 26. 2013고단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23. 2013노994 판결).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 1. 18. 국고보조금 회수결정을 하고, 2013. 2. 14. 위 대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2012. 12. 12.자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 3. 24. 그 신청을 기각하자(의안번호 제2014-38호), 2014. 5. 31.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2. 12. 청구기각되었으나(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504)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부패행위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7조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5. 3.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직접성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지급처분 또는 보상금지급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3. 24. 보상금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에게 2014. 3. 27.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판청구를 한 2015. 3. 9.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미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