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78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78 재판취소
청 구 인 서○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결정,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사건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들과 결정의 취소 및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미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14. 4. 23. 2014헌마29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사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보면,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재판장이 행정소송절차에서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판단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같이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3. 11. 25. 2003헌마757 참조). 이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 또는 재판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결정,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사건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들과 결정의 취소 및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노125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 2013정로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미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14. 4. 23. 2014헌마29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855 사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보면,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재판장이 행정소송절차에서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판단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같이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3. 11. 25. 2003헌마757 참조). 이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 또는 재판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