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15
구속기간 중 접견금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15 구속기간 중 접견금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2. 3.부터 2015. 1. 15.까지 ○○구치소 ○○지소 등에서 구속된 사실이 있는바, 구속기간 중 흡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그런데 청구인은 ‘구속기간 중 흡연권, 통신권, 인터넷 사용권, 접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법령 조항 내지 행위 및 일시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특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2. 3.부터 2015. 1. 15.까지 ○○구치소 ○○지소 등에서 구속된 사실이 있는바, 구속기간 중 흡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며 소원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원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될 것이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그런데 청구인은 ‘구속기간 중 흡연권, 통신권, 인터넷 사용권, 접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법령 조항 내지 행위 및 일시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특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