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92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92 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영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2424 보험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2424) 계속 중 소송 상대방이 법원에 청구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자, 그 서증신청은 권리 없는 자의 신청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4. 12. 31.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5884)
2015.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특정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법원이 편파적으로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서증신청을 받아들여 문서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이나 그 인정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