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72

진상규명결정취소

결정일: 2015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72 진상규명결정취소
청 구 인 최○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방위특공대’ 전우회 고문으로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 7. 8.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ㆍ4 후퇴를 전후한 시기 군ㆍ경의 지원을 받은 ○○방위특공대가 ○○(○○도ㆍ□□도ㆍ△△도)지역에서 최소 139명 이상의 민간인을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하였다고 진실규명결정을 내리자, 청구인은 2015. 3. 18. 위 진실규명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도ㆍ□□도ㆍ△△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은 2008. 7. 8.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3. 1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