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6

재판취소

결정일: 2014년 1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6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8.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법원은 2013. 9. 24. 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97416). 이에 청구인은 위 이송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9. 각하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457), 위 각하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8367), 또 다시 위 각하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9.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001).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00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 10.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001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