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0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청구하였는데, 2014. 8. 14. 기각되었다(2013구합14917). 이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인지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원심재판장은 2014. 12. 1.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위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재판장은 그 항고장이 항고기간을 넘겨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15. 1. 6. 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16. 위 항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917 사건에서의 2015. 1. 6.자 항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이○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청구하였는데, 2014. 8. 14. 기각되었다(2013구합14917). 이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인지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원심재판장은 2014. 12. 1.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위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재판장은 그 항고장이 항고기간을 넘겨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15. 1. 6. 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16. 위 항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917 사건에서의 2015. 1. 6.자 항고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님이 분명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