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8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1년 4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학
대리인 변호사 허 진 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고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88형제 98668호, 89형제 30875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0. 18.청구외 김○근을, 같은 달 24. 청구외 한○희를 각 위증죄로 부산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1989. 5.15. 위 김○근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같은죄로 고소하였는데, 동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들은 부부사이로서,
피의자 김○근은 1983. 6. 18. 부산 북구 괘법동 소재 고소인 소유의 여인숙 1동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700만원으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4. 7. 9. 까지 매매대금 중 60,865,000원을 지불하고 잔금이 16,135,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여인숙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설정하여 놓고 이에 터잡아 본등기를 경료한 이 건외 김○석이 고소인에게 빌려준 돈 3,000만원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를 받기 전에는 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액수는 2,000만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이므로 그 돈만 받고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고소인이 위 김○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게되자, 피의자는 집을 취득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대위변제하기로 위 김○석과 합의를 하였으나, 당시 고소인이 합의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 김○근이 합의금으로 약정한 1,950만원을 위 김○석에게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피의자 김○근이 고소인에게 잔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어서 고소인이 2,000만원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기에 고소인이 위 김○석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의 2심에서 위 김○석이 청구를 인락하였으므로 고소인은 수차에 걸쳐 피의자에게 잔금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 1 ) 피의자 김○근은,
(가) 1985. 1. 9. 14:00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84고단7276호 고소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다음,
1) " 증인이 다시 들어가 살게된 경위는 어떤가요 " 라는 검사의 신문에 " 저가 피고인에게 그간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합계금60,865,000원이어서 잔금 16,135,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잔금에다 150여만원을 더 보탠 1,950만원을 김○석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김○석이 집을 비워주어서 다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2) " 증인이 위 잔대금 지급에 가름하여 피고인의 김○석에 대한 채무를 증인이 지급하는데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지급했는가요 " 라는 검사의 신문에 " 예, 1984. 9. 6. 경 부산 북구 괘법동에 있는 대원다방에서 그 관계를 말하고 피고소인의 승낙을 받고 지급했습니다 " 라고,

3) " 증인은 잔금 전액을 제공한 일도 없고 1984. 9. 15. 까지 5,320만원만 주었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잔금을 줄 테니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라고,

4) " 증인 마음대로 왜 김○석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피고인과 합의가 되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 라고 각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1985.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85노730 고소인에 대한 사기 항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다음,
1) " 증인은 증인이 직접 매매대금 중 1,950만원을 채권자 김○석에게 지급한 일이 있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그렇습니다 " 라고,

2) " 그때 피고인에게 사전에 증인이 대위변제하기로 승낙한 일은 없지요 " 라는 물음에 " 사전에 승낙받고 대위변제했습니다 " 라고 각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 2 ) 피의자 한○희는,
(가) 1985. 9. 12. 14:0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85가합1086호 원고 김○근, 피고 김○학간의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다음,
1) " 원고가 소외 김○석에게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의 채무원리금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와 소외 김○석 사이에 1985.1. 1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인락이 이루어졌다 " 라고,

2) " 피고가 와서 잔금지급일이 1983. 8. 5.인데 왜 잔금을 지급치 않느냐고 독촉을 한 일이 없다 " 라고, 각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1986. 6. 11. 10:00경 대구고등법원에서 89나300,301(반소) 원고 김○근, 피고 김○학간의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다음,
1) " 그래서 원고는 부득이 위 김○석에게 피고의 잔채무금 17,668,000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위 김○석에게 변제하고 위 부동산에 동 김○석의 소유권을 말소하겠끔 하였다 " 라고,

2) "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지급한 전시금 60,865,000원과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김○석에게 지급한 위 금 17,668,000원 도합 78,533,000원이 지급되므로서 당초 피고와 체결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77,000,000원보다 금 1,533,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이다 " 라고,

3) " 원고가 위 김○석에게 피고를 대위하여 위 금 17,668,000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당시 피고가 동 김○석에게 위 소유권말소청구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됨으로써 더이상 지체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명의로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매매대금을 초과하여서까지 대위 변제를 한 것이다 " 라고,

4) " 그리하여 피고는 소외 김○석에게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빨리 갚아야 하니 잔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에게 독촉한 사실은 있다 " 라고 각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본건 청구에 이른 과정
위 사건을 수사한 부산북부경찰서는 1988. 12. 22. 청구외 김○근, 동 한○희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88형제 98668호로 송치하고, 위 사건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수사중에있던 중 청구인이 1989. 5. 15. 위 검찰청 89형제 30875호로 위 김○근을 같은 죄로 추가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 끝에 1989. 5. 29 위 김○근, 한○희의 위증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89. 11. 28.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결정되자 1989. 12. 30.당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