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5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5 재판취소
청 구 인 ○○고씨○○문중
대표자 고○연
피 청 구 인 광주지방법원 광주등기국 등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산 ○○ 등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에도 박○규 외 308명이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다가 광주 ○○구청장을 기망하여 그 촉탁에 의하여 1982.부터 2013. 7. 4.까지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3. 3. 29. 위 신청이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3비단2), 2014. 10. 27. 항고(광주지방법원 2013라157)가 기각되고, 2014. 12. 30. 재항고(대법원 2014마1931)가 기각되어 위 광주지방법원 2013비단2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13. 피청구인이 광주 ○○구 ○○동 산 ○○ 등 부동산 등에 대하여 박○규 외 308명의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광주 ○○구 ○○동 산 ○○ 등 부동산 등에 대하여 박○규 외 308명의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고씨○○문중
대표자 고○연
피 청 구 인 광주지방법원 광주등기국 등기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산 ○○ 등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에도 박○규 외 308명이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다가 광주 ○○구청장을 기망하여 그 촉탁에 의하여 1982.부터 2013. 7. 4.까지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3. 3. 29. 위 신청이 기각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3비단2), 2014. 10. 27. 항고(광주지방법원 2013라157)가 기각되고, 2014. 12. 30. 재항고(대법원 2014마1931)가 기각되어 위 광주지방법원 2013비단2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 13. 피청구인이 광주 ○○구 ○○동 산 ○○ 등 부동산 등에 대하여 박○규 외 308명의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그런데 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광주 ○○구 ○○동 산 ○○ 등 부동산 등에 대하여 박○규 외 308명의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