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3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3 형사소송법 제21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4. 10.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담당 경찰관이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구인을 체포하는 등 현행범인체포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현행범인체포의 전제가 되는 현행범인의 개념을 규정한 정의조항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내지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4. 10.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담당 경찰관이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구인을 체포하는 등 현행범인체포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현행범인체포의 전제가 되는 현행범인의 개념을 규정한 정의조항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내지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