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6
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
결정일: 2015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26 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김○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19. 08:45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4. 4. 17.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나. 청구인은 무과실을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1. 공람종결되었다(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735호). 이에 청구인은 2014. 8. 21.자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4. 각하되었다(헌재 2014헌마710).
다. 이후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2014. 11. 24. 공람종결되자(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1470호),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4. 12. 24. 각하되었다(헌재 2014헌마1096).
라. 이에 청구인은 2015. 1. 9.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권 없음 처분 및 위 각 공람종결처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
‘공소권 없음’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범죄혐의(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의 청구인의 과실 유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볼 것 없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이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가지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무슨 불이익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참조). 그렇다면, ‘공소권 없음’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수원지방검찰청 2014. 8. 21.자 및 2014. 11. 24.자 공람종결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헌재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다시 위 각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3. 19. 08:45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4. 4. 17.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23559호).
나. 청구인은 무과실을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1. 공람종결되었다(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735호). 이에 청구인은 2014. 8. 21.자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4. 각하되었다(헌재 2014헌마710).
다. 이후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2014. 11. 24. 공람종결되자(수원지방검찰청 2014진정1470호),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4. 12. 24. 각하되었다(헌재 2014헌마1096).
라. 이에 청구인은 2015. 1. 9.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공소권 없음 처분 및 위 각 공람종결처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
‘공소권 없음’ 결정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인 청구인에게 범죄혐의(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의 청구인의 과실 유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볼 것 없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이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가지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무슨 불이익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참조). 그렇다면, ‘공소권 없음’ 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수원지방검찰청 2014. 8. 21.자 및 2014. 11. 24.자 공람종결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헌재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다시 위 각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헌마710, 2014헌마109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